
사업명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- 2023.1.1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~39세 청년가구
-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‧자매 등) 있어도 지원 가능※ 단,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
선정대상 : 4,000명
지원금액: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※ 생애 1회
지원내용: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※개별 신청 가능
신청기간: 2025. 8. 12.(화) ~ 2025. 8. 25.(월)
선정방법: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
지급방법: 개인별 계좌 입금
신청자격 ※신청시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- 연령 : 2025년 기준 만 19~39세 청년 (1985.1.1.~2006.12.31. 출생)
- 소득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
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('25년 7월분)이 '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*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

- 주택 :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‧월세 거주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단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70)
참여 제한 대상자
- '22.1.1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
-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 수급자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선정방법
- 사회적 약자 :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, 한부모 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청소년 부모, 가족돌봄청년, 전세사기피해자(등),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- 주거취약청년 : (반)지하‧옥탑방‧고시원 거주 청년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
신청방법: 온라인신청 (청년몽땅정보통)
오늘 소개한 2025년 청년 이사비·중개보수 지원사업,
8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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